판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47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 사건 | 2022도4751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
| 피고인 | A |
| 상고인 | 피고인 |
| 변호인 | 변호사 이영규(국선) |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노2641 판결 |
| 판결선고 | 2022. 6.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노정희(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