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심리미진,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지적하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이나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18.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김재형(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