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결정

대법원 2022. 8. 23.자 2022도8884 결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분리)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고 검사만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제1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8. 23.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조재연 이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