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67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6. 16.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이흥구(주심) 김재형 노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