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다215262 판결

2023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 A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이 사건 교육훈련비 반환 약정에 따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B, C, D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운항경험훈련(Operation Experience; OE) 비용은 교관인 기장과 부기장에게 지급한 비행수당 전체가 아니라 교관을 맡음으로써 추가 지급된 20%의 비행수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교육훈련비 반환 약정에 따라 위 원고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출장비 및 숙박비는 해외 교육훈련에 관한 출장비 및 숙박비에 한정되므로, 국내 교육훈련에 관한 출장비 및 숙박비는 청구할 수 없다. 부산베이스 수당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해당하는 일정한 거주 요건과 자격 및 경력을 갖춘 모든 운항승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률성이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휴무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볼 수 없어 가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산베이스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함에 따라 이 사건 휴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B, C, D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휴무수당에서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휴무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및 부당이득 반환, 통상임금의 요건 및 판단기준, 이 사건 휴무수당의 성격 및 산정의 기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 A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3,916,144원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부대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와 원고 A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신숙희(주심) 서경환 노경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