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제1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설·추석·휴가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제2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시급제를 적용받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항목 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휴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제3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약정휴일수당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과거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판결이 확정된 선행 통상임금 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약정휴일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정휴일수당,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제4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설·추석·휴가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과 기본급보전수당, 제도개선수당, 컨베이어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단체협약상의 휴게시간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가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에서 피고가 지급한 임금보전수당을 공제하거나 피고가 지급할 연차휴가수당에서 피고가 지급한 월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 근로시간, 임금보전수당, 월차휴가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