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696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자동차 산업용 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등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재직 또는 퇴직 근로자들이다.

2)

피고는 2013년경 기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그때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이후 모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 전환하였다.

나.

특별성과상여금, 유류비, 개인연금의 지급

1)

피고는 단체협약과 피고의 '특별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그중 25%를 연도별 개인 성과평가에 따른 등급별 지급률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에게 특별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는 피고의 '기능직 유류지급지침'에 따라 7년 이상 장기 근속자 중 지급일 현재 유효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차량등록증과 본인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장기 근속 연수별로 정한 유류비를 유류티켓 교부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조건의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08년 단체협약의 세부지침을 통하여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매월 15,000원의 개인연금을 10년간 불입하여 지원하기로 정하였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위 금액의 개인연금을 지원하였다. 2010년 단체협약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었으나, 피고는 2010년 단체협약 시행 이후에도 2010년 이전에 개인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개인연금 지원을 유지하였다.

다.

피고의 부담금 산정

피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특별성과상여금, 유류비, 개인연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2.

특별성과상여금, 유류비, 개인연금의 임금성

가.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특별성과상여금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특별성과상여금은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대가로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며, 근로자들의 1년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특별성과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특별성과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의 2010년 단체협약 제31조는 "피고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당기순이익의 25% 이내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해당특별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총액한도 내에서 조합원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차등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피고의 2016년 단체협약 제29조는 2010년 단체협약 제31조 본문 중 '당기순이익의 25% 이내에서' 부분이 '당기순이익의 25%를'로, '지급할 수 있다' 부분이 '지급한다'로 각 변경된 것 외에는 내용이 같다.

(2)

단체협약에 따라 마련된 피고의 '특별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특별성과상여금의 총지급액을 해당 연도 당기순이익의 25%로 정하면서 이를 개별 근로자의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기준금액의 최저 0% ~ 최대 120%로 지급률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2010년부터 매년 근로자들에게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지급률이 기준금액의 100%인 중간 등급자를 기준으로 지급금액이 적게는 약 10,000,000원에서 많게는 약 15,300,000원이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특별성과상여금은 미리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지급되었으나, 이는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

(2)

특별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의 발생과 규모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외에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지출 비용의 증감, 시장 상황, 경영 판단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다. 더구나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이 해마다 크게 차이난다고 볼 수 없는데도 특별성과상여금의 지급금액이 적지 않게 달라졌다. 그렇다면, 당기순이익의 발생과 규모는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는 근로제공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3)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특별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특별성과상여금의 지급근거, 지급대상, 지급기준을 미리 정하였고 그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한 피고가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특별성과상여금은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결국 피고가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몫이라서가 아니라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별성과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다)

이와 달리 원심이 특별성과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유류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는 '기능직 유류지급지침' 등에 의하여 장기 근속자에게 유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유류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유류비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유류비는 장기 근속자 중 지급일 현재 유효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차량등록증과 본인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것이 피고의 '기능직 유류지급지침'에 따라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원심이 유류비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개인연금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개인연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연금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퇴직연금제도 전환 시 초과 납입금 공제 등 관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당시 피고가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것일 뿐 초과 납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에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제13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화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도, 제5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가입 전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기존 퇴직금계산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제도 가입시점에 일시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다."라고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들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을 때 전환 전 근로기간에 대하여 기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으로 납입한 것은 위 규약 제13조 제5항에 따른 조치이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가 전환 당시 납입한 부담금의 액수가 전환 전 근로기간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규약 조항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퇴직연금제도의 전환 시 법정 부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숙연 오석준(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