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293323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권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