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1118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수재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위반(배임)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의 고의, 불법이득의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오석준(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