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도1195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적법하게 받았음에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항소이유서 제출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의 직권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법리오해의 사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노태악(주심) 김선수 오경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