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33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그로 인해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왜냐하면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가 명백히 위법하다면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초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제1 제1심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후 2022. 2. 16.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2022. 2. 16. 제1 제1심법원에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제2 제1심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개정하여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후 2022. 8. 17.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2022. 8. 22. 제2 제1심법원에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받고 변론종결일인 제6회 공판기일까지 출석하였으나 선고기일인 2023. 5. 26. 제7회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송달이 되지 않았다.

다.

이에 원심은 2023. 6. 29.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지정된 2023. 7. 19. 제9회 공판기일, 2023. 9. 1. 제10회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다.

라.

한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298(제2 제1심)사건의 증거기록 중 피해자 AO이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현금보관증과 채무변제서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가 '성남시 C○○구 AV건물, ○○○동 ○○○호'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심법원은 위 주소로 송달을 실시하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위 주거지 주소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노태악(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