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사기죄의 상습성 및 죄수에 관한 심리미진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이유 없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