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3도3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제1심 공소기각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서의 근로자성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오석준(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