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908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불법영득의사, 기능적 행위지배,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이나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어 결국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