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두49387 판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권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