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49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전제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연장된 계약기간의 종기인 2020. 12. 3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이후부터 2020. 12. 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실효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