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다208346 판결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임금․근로조건 명시에 관한 법리오해, 노사합의 존재의 증명 방식과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토요유급휴무일 합의에 관한 현저한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논리와 경험칙 위반,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신숙희(주심) 서경환 노경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