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다23870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10. 7. 11:0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G 앞 도로를 직진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F의 피고 차량 앞 부분으로 원고 차량 앞 부분을 충격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F과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F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후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저작기능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30%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2022. 4. 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27. 3. 31.까지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하여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하였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에서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위 대법원 2001다70368 판결에 이르러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하였다.

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못한 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가동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었으므로 책임제한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운전자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오경미(주심) 노태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