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24369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그에 상응하는 임금채권을 보유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미지급 급여 청구를 받아들이 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였을 무렵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법률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