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9443 판결 [임금]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24다259443 임금
| 원고,피상고인 | A |
| 피고,상고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규택 |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65822 판결 |
| 판결선고 | 2024. 10. 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권영준(주심) 오경미 박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