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미달액 및 주휴수당 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고들의 근무형태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승무일마다 일급을 지급받는 ‘일급제’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2016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근무와 관련한 일급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2019년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근무형태가 ‘월급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근속수당, 상여금, 야간근로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임금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일급제 형태로 근무한 원고들의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산정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실근로시간 외에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나 그 밖의 취업규칙상 유급휴가 시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최저임금 초과지급액 공제에 관하여
피고가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일급은 해당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기본임금에 해당하므로, 설령 그 액수가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원고들이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거나 이를 다른 날의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수당 등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주휴수당 청구와 관련하여 연 단위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한 후 특정 연도에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그 초과분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 미달액과 주휴수당에서 공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덧붙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별로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일급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에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최저임금 미달 여부 역시 일(日) 단위로 판단해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최저임금 미달액 및 주휴수당 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
주심 대법관 엄상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