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5. 3. 4. 선고 2024다314234 판결

임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3. 4.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 이숙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