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주문 중 제3쪽 제6행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 주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4. 5.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오석준(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