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지배 · 개입 부당노동행위, 채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지배 · 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의 성립,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엄상필 오석준(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