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A, C, D, E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성립,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 A, C, D,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성립,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E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이숙연 노경필(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