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40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제1심판결 피고사건 중 2022고합447 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제1심판결 사건에 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제1 제1심판결 피고사건 중 2022고합447 사건 부분에 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신숙희(주심) 이동원 권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