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선고기일의 연기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7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7. 12.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