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이러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H이 2011. 2. 23.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망 J이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서 망 H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하였고, 망 J이 2016. 10. 17.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민법에 따라 망 J의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망 J의 사망으로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소멸하였다는 전제 아래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81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 민법상 상속과 산재보험법상 미지급 보험급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들이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 원심의 가정적 · 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이다. 앞서 본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상속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이흥구 노경필 이숙연(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