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1.23.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