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결정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8. 29.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김상환(주심) 박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결정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8. 29.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김상환(주심) 박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