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7428 판결

임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12.24.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

주심 대법관 엄상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