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40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미등록 건설업의 점, 포괄하여)"를 (미등록 건설업의 점, 판시 2022고단4900호 범죄사실 제2항은 포괄하여)"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죄수관계, 이중처벌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실오인,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 이유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박영재 엄상필(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