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58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심리미진,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리미진,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066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24. 10. 25.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는 위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확정판결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원심은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었으므로, 그 사건에 관하여 심리한 뒤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할 때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범죄와 확정판결상의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어야 한다.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 없이 형을 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권영준 박영재 오경미(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