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30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은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추가되거나,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582 판결,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은 이미 환송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배척되어 유죄의 확정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증명책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 등을 내세워 환송 후 원심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2. 2.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권영준(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