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결정

대법원 2025. 5. 2.자 2025도3033 결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2.

대법관 이 숙 연(재판장) 오 석 준(주심) 이흥구 노경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