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유형 중 하나로 제5호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5. 가. 2)에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 장해등급 제도의 체계, 재해근로자의 생명유지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조력이라는 간병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수시 간병'의 대상인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 호흡, 음식물 삼키기, 배뇨와 배변, 체위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동작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재해근로자가 이동, 식사, 옷 입고 벗기, 대 · 소변 처리, 개인위생 및 목욕과 같이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기초적 · 반복적 동작의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동작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병인이 재해근로자의 생명유지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항상 곁에 대기해야 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재해근로자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50063 판결 참조).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박영재 엄상필(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