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에 관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이러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망 A가 제1심 계속 중인 2023. 4. 4. 사망하여 배우자인 망 B가 소송을 수계하였고, 망 B도 제1심 계속 중인 2024. 5. 26.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인 원고 E, F, G, H, I, J(이하 '원고 E 등'이라 한다)가 원심에 이르러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이들을 망 B의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해근로자인 망A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망 B가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서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수급권자로 결정되었는데, 망 B가 사망함으로써 원고 E 등이 민법에 따라 수급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B의 상속인들을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 민법상 상속과 산재보험법상 미 지급 보험급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중복 보상으로 인한 형평의 원칙 위반 등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 · 변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피고가 중복 보상 및 형평성 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사정판결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극히 예외적으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 · 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처분이 위법함을 판결주문에서 명시하되 처분의 취소는 허용하지 않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사정판결은 매우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해야 하고,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 · 변경해야 할 필요와 그 취소 ·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 · 교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57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사정판결을 해야 할 정도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사정판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천대엽 권영준 엄상필(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