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및 피고들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21. 6. 30. 자 E 게임과 F 게임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및 피고 C, D(이하 'D'라 한다)가 F 게임을 제작하여 이를 복제 · 배포 · 전송한 행위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2021. 6. 30. 자 E 게임에 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게임저작물의 창작적 개성 및 실질적 유사성,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21. 6. 30.까지 진행된 E 게임 및 기획자료 등 E 게임 개발과 관련된 결과물 일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파)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영업비밀 침해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E 자료 및 이 사건 E 영업비밀 정보는 일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E 자료 및 이 사건 E 영업비밀 정보를 취득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하여 F 게임을 개발 · 출시한 행위는 피고 C, D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목 또는 (가)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 특정, 영업비밀성,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영업비밀 보호기간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사실인정을 통하여 정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는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E 자료 및 이 사건 E 영업비밀 정보의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기간은 피고 C, D가 원고를 퇴직한 때로부터 2년 6개월 정도가 지나는 2024. 1. 31.경까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 청구권은 그 보호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하는 한편, 2024. 1. 31.경까지 발생한 피고 회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손해액 산정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E 자료 및 이 사건 E 영업비밀 정보의 영업비밀 보호기간 범위 내인 2023. 8. 8.부터 2024.1. 31.까지의 피고 회사 매출액에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한계이익률 84.23%와 F 게임에 대한 이 사건 E 자료및 이 사건 E 영업비밀 정보의 기여율 15%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5,764,644,6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증액배상, 준거법 결정 및 속지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잘못이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원고의 영업방해 행위들은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영업방해 행위 금지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방해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오경미 엄상필 박영재(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