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염전 근로자가 염전의 작업기간이 매해 4월부터 10월까지임을 공지의 사실로 알고 있었다면 그 근로기간을 고용된 해의 4월부터 10월까지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며,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9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따로 해고의 사전예고가 필요없이 자연해고될 것이므로 본조의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
염전 근로자가 염전의 작업기간이 매해 4월부터 10월까지임을 공지의 사실로 알고 있었다면 그 근로기간을 고용된 해의 4월부터 10월까지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며,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9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따로 해고의 사전예고가 필요없이 자연해고될 것이므로 본조의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