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직권으로 원고들이 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따져보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인 1968.1.6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노동쟁의는 당사자 사이에 종결하기로 협정되었고, 1968.1.9 이 노동쟁의취하서가 피고 산하기관인 부산지방선원노동위원회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미 취하된 노동쟁의의 신고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피고의 처분(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이 잘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이 소송을 수령한다는 것은 원고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를 그 판시 이유의 일부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