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회사와의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1970.07.21, 대법 69누152)
[요 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 조합원과의 관계는 원고조합원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자체에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수금의 실적 곧 일의 완성된 결과자체에 오히려 중점이 있다하겠고 또한 그 일의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원고 조합원의 재량이나 독립성이 저해될 만한 위 회사의 어떠한 지휘감독도 개재된 바 없으니 원고 조합원의 근로의 제공이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원고 조합원은 노동조합법에 이른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자와 노동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보수를 제공하는 자만 있으면 노사간의 종속관계가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원고 조합원과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있고 따라서 원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라고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대법관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