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요 지]
직속상사의 승인을 얻어 다방에서 내객과 면담하고 5분 후에 귀청한 때에는 무단히 직무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1969.07.08 69누34 판결, 파면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김주호
* 피고, 상고인 / 서울중부지구국세청장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원고의 중학동창인 김호식이가 동창회 일로원고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중부국세청에 왔으나 동인이 신분증을 소지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방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원고의 직속 상사인 개인세과장에게 동창회 관계로 약 5분간 자리를 비겠다는 요청을 하여 그 승락을 받고 외출하여 위 소외인과 동창회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 후 약 5분 후에 귀청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위와 같은 근무 중 외출이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무단히 직무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소론 국무총리 훈령 제27호(공무원 기강확립)에 의하면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공무원의 각종 유흥장이나, 요정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출입 금지되는 업체는 빠, 캬바레, 요정 등을 위시하여 별도 지방장관이 지정한 업체로서 각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주지시킨 것을 말한다고 하였는 바, 본건 "금영다방"이 위와 같이 출입 금지된 업체로 소속 공무원에게 주지된 업체라는 점이 기록에 의하여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원고가 래객과 면담할 목적으로 직속 상사의 승인을 얻어 잠시 다방에 들린 사실만으로 위의 국무총리훈령에 위반되는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본건 파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