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1562 판결

판결요지

원심이 가리어 낸 증거들로서 그 인정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며 소론 갑 제3호증의 7, 8은 원심이 배척하였고 갑 제10호증의 10은 배척한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니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 원고 등이 받은 휴업보상금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에서 공제한 조치에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타 위법도 남긴 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사용자에게서 받았을 때에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손해의 배상을 하여야 할 사용자는 위 보상에 상당한 가액의 보상책임은 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니(동법 제87조) 소론이 지적하는 장해보상금을 원고들이 각각 받았음이 기록상 뚜렷이 알 수 있는 본건에서 원심은 모름지기 소론 금액을 피고의 배상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될 것이어서 이를 불문에 붙여 배상액에서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은 이유불비가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