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1638 판결

판결요지

소론이 들고 있는 피신청인 공사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향토예비군 편성기피자 단속에 관한 지시문 중에서 파면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 단속의 대상자를 「고의적으로 혹은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하여 예비군편성을 기피한 자」로 하는 것 같은 구절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판결은 그 구절을 그 거시의 향토예비군설치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의 규정과 위 지시의 각 취지들을 감안하여 풀이함으로써 그것이 향토예비군 대상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적으로 그 편성을 기피하고 있는 자들만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판시하고 신청인이 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전입신고를 소정기간내에 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신고의무해태의 원인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함으로써 그러한 사정하에 있어서의 신청인의 위와 같은 신고 의무의 해태는 이를 고의적인 예비군편성의 기피였다고는 볼 수 없다하여 그 의무해태를 이유로 하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파면처분을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며 기록상 그 판시내용에 소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고 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본건 파면처분을 한 후 그 파면에 따르는 사규에 의한 퇴직금의 수령을 촉구하므로 신청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처분에 불복하여 본건 가처분신청에까지 이른 신청인의 위 퇴직금 수령을 그 파념처분을 승복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도 할 수 없는 바이니(위 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한 흔적이 없으나 그것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판단 유탈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소론 제2항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