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1140 판결

판결요지

본법상 예외로 일정한 조건아래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 사 건 / 1974.03.12 선고, 대법 73다1140 판결

* 원 고 / 김○진

* 피 고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사장 김○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원고는 원,피고 사이의 노동계약에 있어서 월급여액 미화 360딸라로 약정한 것은 월 260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니 실지 매월 300시간씩 노동한 것에 대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월,년차수당 등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피고에 있어서는 위 노동계약에서 월급여액은 월 260시간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과 원고주장의 제반수당을 합한 것이라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점에 대하여 원판시를 간추려보면 위 노동계약에 있어서 노무자인 원고의 (1)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1주 60시간 1월 260시간으로 하되 현지사정을 감안하여 1주에 10시간을 더 근로할 수 있고 (2) 임금은 월의 대소를 막론하고 월 30일을 기준으로 기본임금을 미화 91딸라로 정하는 외에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및 월 년차수당액까지도 약정하였다 하고 이와 같이 제반수당을 미리 책정하게 된 이유는 피고는 1966.5.경부터 각종 노무자들을 ○○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로시켜온 경험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주야근무시간 등이 특정되어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이 위 계약 체결전에 미리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근로형태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리 월임금 이외에 근로기준법상의 각 수당을 시간수에 따라 계상하고 그 총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함에 거친 관계증언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니 위 판결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말하는 것처럼 채증법칙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 60시간(따라서 1월을 30일로 하면 총 260시간)을 근로시간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예외로 일정한 조건아래 위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으니 위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약정한 노동계약을 막바로 당연 무효라고도 할 수 없거니와 그 계약에 따른 노동이 끝나고 그에 대한 약정금의 임금지급이 끝난 오늘에 와서 이를 무효라고 우겨댄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