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본법상의 요양보상 또는 휴업보상금 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일부를 받고, 앞으로 그에 관한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계약 그 자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본법 제20조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그 외 본법상 그 약정을 실효시킬만한 사유 또는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된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원고의 권리포기는 유효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