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에 보면 수급권자가 동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 한도내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되고 있으므로 위 보험급여에 관하여 청구권이 있다해도 실제 이를 수령하기 전에는 민법 등 법령상의 배상청구권과는 경합관계에 있다할 것이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이 사건 사고원인을 피고소유 탄광내의 공작물인 갱내지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과 원고 김××의 갱내작업상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 하고 동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라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지적과 같다 할 수 없고 과실의 참작이 과소하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 김××이 동법상의 요양급여, 휴업급여에 관한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보험급여를 실지수령하기 전에는 민법 등 법령상의 배상청구권과 경합관계에 있다할 것이고 따라서 장래의 치료비일실이익의 배상책임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니 원심이 이미 수령한 급여의 한도에서 이를 공제하고 장래의 급여들을 참작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시를 공격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