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다258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견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그 불이익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강행법규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은행장은 은행의 평편에 따라 직워에 대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피고은행의 취업규칙 제27조가 막바로 근로기준법의 위 법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은행의 기구개편이나 업무축소 등 사정으로 직원에게 휴직을 명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불구하고 피고은행의 위 취업규정 제27조가 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단정한 원판시는 잘못이라 하겠으나 원판결은 정당한 사유없이 휴직을 명한 것이 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었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의 잘못은 재판의 결과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