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1975. 6. 24. 선고 75다321 판결

판결요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될 기대수입상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인 1971.7.12경 피고가 ○○통운주식회사로부터 그 경영을 위탁받은 ○○통운 ○○출장소 시멘트상차장의 상차작업부로 종사하면서 하루 평균임금 674원 12전을 받아 왔는데, 그때 이미 약 30퍼센트 정도 감퇴된 농촌일용노동력에서 다시 50퍼센트 정도의 같은 노동능력감퇴가 있어 모두 8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노동력을 상실함으로써 사실상 상차장 하역부로서는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과, 원고는 위 작업부로서 55세에 이르기까지 매월 평균임금 20,504원(674원 12전×365/12)에서 당시의 갑종 근로소득세 금 819원을 공제한 금 19,685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80퍼센트 정도 상실한 농촌일용노동력에 종사할 수밖에 없게 되니 위 매월 금 19,685원에서 감축된 노동력으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당시 완전한 노동능력을 가진 성인남자의 하루평균 농업노동임금 711원, 한 달에 25일로 예상되는 수입금 3,555원(711원×25×20/100)을 공제한 금 16,130원의 수입이 예견되지만,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에 이 사고와는 관계없이 이미 3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같은 노동능력으로 벌 수 있는 수입금 5,332원(72원×25×30/100)을 위 금 16,130원에서 공제하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매월 입을 수입상실 손해액은 금 10,798원이 된다 하여 이에 터잡아 그 기대수입 상실액을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그 사고와는 관계없이 약 3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상차하역부로 종사하고 하루 평균임금 674원 12전을 받아 왔고, 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5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또한 당시 완전한 노동능력을 가진 성인 남자의 하루평균 농업노동임금이 711원이었다면 원고의 기대수입상실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원판시 설시의 금 19,685원에서 남은 노동능력으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예상수입금 3,555원(711×25×20/100)만을 공제할 것이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그 사고와는 관계없이 이미 30퍼센트 정도의 농촌일용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같은 노동능력으로 벌 수 있는 수입금을 여기에서 다시 이중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원판결은 기존 신체장애자의 기대수입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그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 원고의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