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사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함으로써 이를 안받기로 하든가 또는 이를 포기하는 일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무효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사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함으로써 이를 안받기로 하든가 또는 이를 포기하는 일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무효하다고 보아야 될 것이니 본 건에서 원판결이 위와 같은 약정 포기가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서 그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이 과정에 채증법칙상 위법이 없다)된 데에는 법리오해가 있으나 이는 항변을 모두 판결결과에는 어떤 영향도 줄 것 없다.
그리고 소론 원고들이 사실상 퇴직하였다고 인정한 점은 그 설시증거로 시인되며 본 건에서 문제된 청구권에 대한 피고의 채무를 소외 안××이 인수하였다는 항변에 관하여 원판결이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증거는 없고 또 있다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들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본 증거 없다는 취지로서 이를 배척한 조치가 명백하니 이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통틀어서 원심에 대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 행사를 비의하는데 돌아가니 원판결은 옳고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